충주시,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4.02 (08:51)

수정 2024.04.02 (08:57)

충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 법인입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 단가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랐고, 연간 종사일수는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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