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유권자 고발

입력 2024.04.12 (22:05)

수정 2024.04.12 (22:16)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경주시 성건동 투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기표 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면서 소란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투표관리관이 퇴거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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