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시가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묶어뒀던 각종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규제 완화 이유인데, 공공재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북항 조망권을 위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고도 제한 구역은 31곳에 달합니다.
중앙대로와 유엔평화로처럼 간선도로 관리를 위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시가지 경관지구'는 12곳입니다.
이 같은 건축 제한 구역들, 부산시가 대폭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고도 제한을 없애고,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를 푸는 동시에, 자연녹지와 준공업 지역의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게 이유입니다.
[임원섭/부산시 도시계획국장 :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존 기능이 다했는데, 도시 여건이 변화하는데 그대로 규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또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늪에 빠진 건설 경기가 건축 규제 완화로 살아날 것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너진 경관 훼손을 막겠다며 전국 최초로 '건물 높이 기준'을 만든 부산시가 4년도 안 돼 정반대 정책을 내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을 도와주기 위한 규제 완화인지 불명확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7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해 열람 공고와 시의회 청취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라는 부산시의 이번 방침은 '경관'이라는 공공재를 보존하기 위해 유지해 왔던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셈이어서 재정비 완료 때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