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했던 당일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로 넘어갔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다시 국방부로 회수됐던 지난해 8월 2일.
공수처는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9일 : "((사건 기록) 회수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나요?) 더 이상 답해드릴 내용은없습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이 군 사법정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비서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 사망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근거 법률입니다.
통화는 사건 기록이 급박하게 이첩, 회수되던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관리관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실제 보고서 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유 관리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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