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채용 의혹 수사…출국 정지·소환 조사

입력 2024.05.17 (21:30)

수정 2024.05.17 (22:01)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계약직 직원을 출국 정지했습니다.

이 직원은 김정숙 여사가 자주 이용했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인데 검찰은 이 직원과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 씨를 출국정지했습니다.

전주지검은 A 씨가 문 전 대통령 딸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려 A 씨를 참고인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하자 출국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이며, 외국 국적이어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전 춘추관장 B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참모 등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27명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영상편집:정영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