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됐던 부산대가 오늘(21일) 재심의 끝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 부산대 의대생과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들은 대법원 결정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과대 교수와 학생들의 시위 속에 2주 만에 다시 열린 부산대 교무회의.
최재원 신임 부산대 총장과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했습니다.
결과는 가결, 표결이 아니라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재원/부산대 총장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서울행정법원도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잇따라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교무위원들의 표심이 2주 전과 달리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5명이던 부산대 의대 입학생 정원은 2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내년도엔 늘어난 정원의 절반 가량인 38명만 반영해 163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학생과 교수진은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까지 증원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세옥/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 "대법원에 즉각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집요강 발표는 연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대도 재심의를 거쳐 앞서 부결시켰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