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입력 2024.05.27 (19:50)

수정 2024.05.27 (19:56)

[앵커]

'선구제 후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내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오늘 피해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은 피해자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며 발생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자들께서는 피해를 당했지만 사는 집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는 위반건축물이나 신탁 사기 주택 등 그동안 문제가 있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문제가 됐던 주택의 피해자들에게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도 내놨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계약의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다는 점을 별도로 기록하게 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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