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훈 기소 군 검사 피의자 조사…“수사 내 뜻대로만 진행한 거 아냐”

입력 2024.06.03 (21:45)

수정 2024.06.03 (22:12)

[앵커]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모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이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고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때 박대령을 기소했던 군 검사가 국방부 조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기록을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후 박 전 단장은 군검찰에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됩니다.

[박정훈/전 해병대수사단장/지난해 8월/KBS 사사건건 : "저는 제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그런데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결국 지난해 10월 박 전 단장은 '항명'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단장은 자신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관련자 진술을 왜곡하고, 불리한 내용만 넣었다며 주임 군검사인 A씨를 지난 3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검사가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박 전 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설'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됐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9일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검사는 조사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일 밤늦게 제출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엔 당일까지 휴가였던 A 검사가 뒤늦게 서명에 날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상급자의 관여가 있었을 거란 의혹도 제기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A검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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