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 관광시설 인건비 지원

입력 2024.06.06 (08:13)

수정 2024.06.06 (08:53)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짓거나 이전할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 이주,거주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형 관광시설을 짓더라도 근로자들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해 인구유입 효과가 미미했지만, 이번 조치로 정주인구가 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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