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쇼핑 막는다”…펜타닐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입력 2024.06.12 (07:29)

수정 2024.06.12 (07:33)

[앵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일명 '좀비마약'으로 불립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잇따르자, 처방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원을 찾은 남성이 몸을 가누기 힘든 듯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의사는 곧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줍니다.

이 남성이 3년간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는 7천 6백여 장.

16개 병원을 돌며 이른바 '마약류 의료 쇼핑'을 한 결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같은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도입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 약물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1년치 투약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규한/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 "(확인) 절차가 없으면은 (펜타닐) 처방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함으로써 의사 선생님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의료진은 투약 내역 조회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확인 결과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먼저 펜타닐을 대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뒤, 다른 마약류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강한 의존성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영덕/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 : "(펜타닐이) 몇 년 전부터 들어와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중독이 되면 불법 마약보다도 끊기가 힘들어요."]

다만, 응급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에는 내역 확인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9월까지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