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직장에서 또…반복되는 ‘교제 폭력’ 대책없나?

입력 2024.06.12 (07:31)

수정 2024.06.12 (07:36)

[앵커]

경기 양주의 한 공장에서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거로 보고 있는데, 이 같이 최근 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사건, 과연 대책은 없는 걸까요?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양주의 한 방화문 공장입니다.

그제 오후, 이곳 직원인 40대 여성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일하는 이곳 공장을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21시간 만인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제 경기 평택에선 한 남성이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지난달 서울 광진구에선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는데, 여성은 숨졌고,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과거 연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제 상대방을 노린 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도, 검거된 피의자 수도 늘어났는데, 구속 비율은 2%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범위를 정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 등이 없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 "(해외는) 접근금지 명령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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