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비응급 환자는 피해 겪어도 되나…집단휴진 철회해야”

입력 2024.06.17 (10:36)

수정 2024.06.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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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는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수 의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의도와 진심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의대 비대위는 응급환자·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의대 소속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취소 등 3대 요구안을 조건으로 내일(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원점 재논의 요구’는 ‘증원 원천 반대’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것이 아니라면 의협은 정부와 국민을 향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자고 제안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의료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하면서 “환자는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를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 지금 여기에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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