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입력 2024.06.20 (21:43)

수정 2024.06.20 (21:47)

[앵커]

도로 위에 칠해져 있는 백색실선은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신데 이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게 된 건데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도로에서 유턴 차로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A씨.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를 틀었습니다.

마침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A씨의 차량을 보고 급정거했고, 이 때문에 택시 승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쟁점은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은 처벌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중 하나가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입니다.

1·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 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이 통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백색실선 침범을 중과실로 봤던 2004년 판례가 변경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합니다.

[김원용/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중대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한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여현수 임홍근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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