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연장” 對 “보복”

입력 2005.11.17 (22:3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멘트>

여당이 불법 도청의 공소시효 배제 추진과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표적은 김영삼 정부 때의 불법 도청인데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도청의 몸통은 안기부의 미림팀인데 왜 김대중 정부 것만 조사하느냐며, 도청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해온 여당이 공소시효 배제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인터뷰>정세균(열린우리당 의장) :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가 권력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불법 도청도 그 대상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미 열린 우리당은 이원영 의원 발의로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된 김영삼 정부의 불법 도청 수사와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측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초헌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대합니다.

<인터뷰>나경원(한나라당 부대변인) : "명백히 소급입법일 뿐 아니라 정치보복을 법으로 포장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런 야당의 반발에다 불법도청은 국제법상 공소시효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NEWS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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