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도청 내용 불가”

입력 2005.11.17 (22:3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멘트>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 내정자는 국정원 도청사건의 피해자 명당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집중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의 도청 녹취록, 이른바 X파일 내용에 대해 공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1,800명의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취> 정상명(검찰총장 내정자) : "수사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그런 명단을 발표한 적 없습니다."

<녹취>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 : "불법도청 과정만 수사하고 내용은 수사 안하는 것 아닙니까?"

<녹취> 정상명(검찰총장 내정자) : "통비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녹취> 김명주(한나라당 의원) : "수사권 지휘를 하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녹취> 정상명(검찰총장 내정자) :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의 판단 몫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정 총장 내정자가 부인과 20년이 넘도록 주소지를 달리한 것 등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 : "혼인 신고는 해서 호적은 합쳐놓고 주민등록은 나눠갖는 것은 무슨 무속 신앙인지..."

<녹취> 정상명(검찰총장 내정자) : "딸을 시집보내면 처가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좋다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 총장 내정자는 경기도 수원시 상가의 임대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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