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버스에 보행자 사망

입력 2024.07.02 (19:06)

수정 2024.07.02 (19:13)

어제(1일) 아침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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