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시킬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윤우 기자!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까요?
[리포트]
네, 오늘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별로 토론 순서를 정하고 24시간 밤샘 토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만큼 특검법 처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밤샘 대기하며 무제한 토론에 응한 뒤, 내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본회의에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다가, 잠시 정회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현직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자동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오늘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면직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