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1주기 전에 재표결?

입력 2024.07.04 (21:02)

수정 2024.07.05 (07:55)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9시뉴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지 37일 만에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당의 무제한토론에 대해 야당이 종결을 요청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반대 토론을 제지시켰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이 발언을 끊을 권한까지는 없다며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아니, 입을 막는 게 아니고… (토론 진행 중에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 의장이 토론자가 단상에 있는 상태에서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하자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바지사장 꼭두각시 국회의장 쓸모없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 중독 민주당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여당 소속으로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야당 주도의 해병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부디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이번 특검법을 수용해 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혀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 곧바로 본회의 재표결을 추진해 순직 해병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결론을 짓겠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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