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는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특검법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통령실은 왜 헌법유린이라고 반대하는지 김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로 이송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 규명에 더해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경위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른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야당이 추려 대통령에 추천했지만, 이번엔 바로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이라며 일찌감치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곧바로 다음 주 초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의요구권 행사시)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의 오만방자, 안하무인, 막가파식 폭주의 종착점은 민심의 심판입니다."]
국회 재표결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이 필요한 상황.
극한 대치속에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게 특검추천권을 주자는 제3자 특검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반대 당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