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입력 2024.07.09 (21:43)

수정 2024.07.09 (22:11)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만들어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