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당하게 강요될 수 없어”

입력 2024.07.17 (09:45)

수정 2024.07.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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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 처리는 부당하게 강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 등은 어젯밤(1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행정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게 강요될 수도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결정은 병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교수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일방적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사직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상당수 병원장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빅5’, 빅6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의 꼼수들을 따르다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함으로써 필수 의료 몰락으로 이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교수들은 “그동안 전공의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비현실적 환상이고 임시방편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문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양질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그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오늘(17일)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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