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입력 2024.07.18 (17:14)

수정 2024.07.18 (17:23)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사실혼 관계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소 씨는 동성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지만, 건보공단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씨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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