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들 보상가에 촉각

입력 2005.11.28 (07:48)

<앵커 멘트>

합헌 결정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법리 논쟁이 끝나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정지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가와 시행사 측 등이 제시하는 보상가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보상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서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예정지역 주민들은 과연 자신들에게 얼마만큼의 보상가가 주어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살수 있게 해줘야지.주변 땅값 다 올라갔는데 여기 시세로만 보상해 주면 우리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보상 착수 초기부터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도시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측 등은 특별법 제정은 어렵고 현재의 보상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작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상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과 시행사 간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 보상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보상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과 법 테두리안에서의 보상을 주장하는 시행사 측과의 간격을 얼마큼 줄이느냐가 성공 보상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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