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유심칩 빼 온라인 결제…2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9.02 (23:13)

수정 2024.09.02 (23:29)

울산지법은 사람들이 운동 하는 틈을 타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빼낸 뒤 온라인 소액결제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대 남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한 축구장에서 경기하는 동안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후원 교환권' 40만 원어치 등 스마트폰 앱 상품 등을 총 13차례에 걸쳐 198만 원 상당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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