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의협 “27년부터 증원 논의”

입력 2024.09.08 (17:01)

수정 2024.09.08 (19:12)

[앵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복귀를 요청하는 군의관은 징계를 검토한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료 책임 부담 등으로 군의관들이 응급실 파견 근무를 꺼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에 투입된 군의관 등 대체인력들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지난 4월 65개 기관에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금 2천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대 복귀를 요구하는 군의관은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징계를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을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내용의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이달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차질 없이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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