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특혜 채용 의혹’ 키맨 전 행정관 증언 거부

입력 2024.09.09 (21:14)

수정 2024.09.09 (21:24)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가 오늘(9일) 법원 증인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신 씨를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하고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신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신문에서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 씨가 다혜 씨 가족의 동향 파악을 위해 태국까지 가서 면담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직계 가족은 신 씨만 관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 측은 "검찰이 신 씨가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명시했다"며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질문과 증언거부가 70여 차례 이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1시간 만에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참여했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는 받았지만 출석 의무가 없어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박미주/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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