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 아냐”…최재영 수심위도 소집

입력 2024.09.09 (21:17)

수정 2024.09.09 (21:26)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수사심의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오전 :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

수심위 결론을 비판하고 제도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오전 :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오는 12일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후임 총장이 사건을 매듭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최 목사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신청한건데 검찰시민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최 목사 혐의만 판단하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오후 : "(임기 내 사건 종료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새로 무작위로 추첨돼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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