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골프’ 전 아시아드CC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4.09.10 (07:56)

수정 2024.09.10 (08:12)

부산지법 형사항소 2-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영소 전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5년부터 4년여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지인 등을 상대로 공짜 골프를 치게 해 골프장에 4천 4백여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경영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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