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기재 논란’ 장예찬,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4.09.10 (07:56)

수정 2024.09.10 (08:43)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장 전 최고위원은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유럽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력 기재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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