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4.09.10 (12:54)

수정 2024.09.10 (12:59)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오늘(10일) 결정합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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