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문·일반약 온라인 불법 거래 적발

입력 2024.09.10 (12:55)

수정 2024.09.10 (13:00)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례 57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과 네이버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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