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호 중대재해 사망 사고’ 원청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24.09.10 (19:41)

수정 2024.09.10 (20:41)

[앵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벌어졌던 충북 첫 중대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은에 있는 플라스틱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2022년 2월, 한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의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 것! 들 것!"]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8일밖에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기계 설비 제어기를 오작동한 하청업체 대표에 원청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까지 모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에서 중대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고 발생 2년 6개월 만에 원청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업체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안전관리 담당자들에게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를 낸 하청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청에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해진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법 시행 초기여서 관련 의무를 다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점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업체 대표는 사고 이후 안전 조치를 강화했고, 항소 여부는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피해자 돌아가신 분한테 다시 한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이고, 죄송하죠. 사회 물의가…. 대단히 죄송하죠. 아이, 하지 마세요."]

올해 들어 지난 2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는 충북에서만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건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근로자 사망 사고가 계속돼, 책임자 처벌과 함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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