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허가 없이 공사”…한림해상풍력 또 피고발

입력 2024.09.27 (21:56)

수정 2024.09.27 (22:02)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림해상풍력사업자에 대해 제주시가 추가 불법 사항을 확인해 제주해양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한림해상풍력사업자가 해저 송전선로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시설을 하면서 변경 허가 신청 없이 당초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업자를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자를 형사 고발조치하면서 사업자가 뒤늦게 제출한 변경 허가 신청서는 승인을 해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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