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플랫폼으로 일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도 고용 방식에 따라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잡니다.
[리포트]
대리 운전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맺은 후 사업을 운영해 온 부산의 한 대리운전 업체.
2018년 기사들이 노조를 조직해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업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일 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들이 만든 노조 역시 인정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 2심 법원은 기사들의 주 소득이 대리운전비인 점, 또 업체를 통해서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었던 점, 근무 형태와 수수료 등의 변경 권한이 업체에만 있었단 점 등을 들어 "대리기사들이 회사와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보장하는 노조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리운전 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1, 2심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정훈/대법원 공보연구관 :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지속적인 법률관계 및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므로,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경우에 따라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과 단체 행동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