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진흥원 위법 부당행위 24건 적발

입력 2024.10.04 (21:58)

수정 2024.10.04 (22:24)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위법 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전 원장 A 씨가 자신의 홍보물품 업체에 수의계약을 지시하는 등 모두 24건의 위법 부당 행위를 확인했으며 3건의 기관경고 조치와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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