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뒤 39초간 소주 1병”…음주운전 무죄

입력 2024.10.04 (21:59)

수정 2024.10.04 (22:2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대구 도심 2.4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주차해 놓은 뒤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는 남성의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정황 증거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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