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범행…‘야간외출제한’ 왜 어렵나?

입력 2024.10.05 (06:47)

수정 2024.10.05 (06:59)

[앵커]

전자발찌를 차는 범죄자에 대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는데요.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은 어떨까요?

관련 통계를 봤더니 지난 7년여 동안 모두 218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야간에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범죄 전과만 11건인 A 씨, 2018년 여성을 또 강제 추행했고, 성범죄 전력이 9차례인 B 씨도 지난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모두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두 성범죄자 모두 외출 제한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필수 부과 사항이지만, 그 외 경우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재/형사전문 변호사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안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야간 외출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범죄자 218명이 야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관리는 낮보다 야간이 허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담보호관찰관 대부분이 낮에는 근무하지만, 야간 근무 인력은 절반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강력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4,270명, 이 가운데 성범죄자는 2,603명, 야간 외출 제한자는 1,970명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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