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 ‘반의사불벌 조항’ 사라졌지만…‘현장 종결’ 비율은 그대로

입력 2024.10.10 (19:21)

수정 2024.10.10 (19:44)

[앵커]

지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건데요.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절반 가까운 스토킹 범죄 신고 사건이 수사 없이 자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재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

범행 전 피해 여성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 뒤에도 절반 가까운 스토킹 신고 사건이 수사 없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체 스토킹 신고 사건 가운데 경찰이 현장 종결한 사건 비율은 42.8%,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지기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검거 비율 또한 지난해와 올해 모두 7.8% 수준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형 선고 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돼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활용도는 낮습니다.

올해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청은 182건으로,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조치 신청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기본소득당 : "적극적으로 경찰이 조치하고 수사하고 또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마련,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국가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올해 스토킹 담당 경찰관은 불과 5명 증원됐고, 여성 상대 폭력 사건을 맡는 여성청소년과의 정원은 5백 명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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