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학원 정보 비공개는 위법”

입력 2024.10.14 (08:35)

수정 2024.10.14 (09:04)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특강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빠지고 학원 특강을 받고 있다며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점검을 통해 A 학원의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 시민모임이 신청한 학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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