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

입력 2024.10.14 (08:36)

수정 2024.10.14 (09:04)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 표준조례 등에도 재개발 정비사업이 물 수요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재개발 정비사업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4천838만 원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은 14건이 제기돼 있으며 소송 규모는 44억여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