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공소시효 만료…‘특조위 방해’ 재판은 진행중

입력 2024.10.16 (06:41)

수정 2024.10.16 (07:51)

[앵커]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15일)로 만료됐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겐 유죄가 확정됐지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지난 어제(15일),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적용 법률인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이 됐던 17건 가운데 2건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관혁/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2021년 : "수사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초기 대응 부실로 인명 구조에 실패한 혐의를 받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지난해 11월,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인사들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류하경/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 : "해경 지휘부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무죄, (박근혜정부) 청와대(인사)는 직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무죄. 공무원들 개개인들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굉장히 장애가 생기죠."]

부상자를 헬기가 아닌 배로 옮겨 숨지게 했다는 고 임경빈 군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국가가 임 군 부모에게 각각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속하게 이송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전인숙/고 임경빈 군 어머니 : "(해경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유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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