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대 파행’ 교육부 대책 엇나가…입법예고 철회해야”

입력 2024.10.16 (17:38)

수정 2024.10.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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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오늘(16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파행을 수습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은 엇나가기만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우리나라 의학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 기제로 인정받았던 의대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원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대 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변경 시 교육부에 사전 심의 등의 조항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대 인증 유효기간을 사실상 무한정 연장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교육의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가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평원의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으로도,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대학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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