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육아휴직 제도’…언제부터? 어떻게?

입력 2024.10.16 (21:33)

수정 2024.10.16 (21:59)

[앵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고, 주로 여성들만 쓰는 제도란 인식이 큰 걸림돌이 됐는데요.

내년부턴 급여가 최대 월 2백만 원 대로 오르고, 추가 육아 휴직 기간은 남성이 최소 3개월은 쓴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신윤희 씨.

이미 15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썼는데,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내년에 한 번 더 휴직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휴직 급여가 늘어난다고 해 남편도 맞돌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윤희/강유주(6살) : "(육아휴직 급여가) 사실 생활비나 양육비로 충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에 개선이 된다고 해서 너무 잘된 부분인 것 같고…."]

지난해 첫아들이 태어난 아빠 고혁준 씨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은 너무 짧았습니다.

[고혁준/고윤성(1살) : "(출산휴가) 일수가 좀 부족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병 때문에 혹은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기니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앞서 보신 엄마, 아빠 모두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까요?

쉽게 설명하면 '돈'과 관련된 건 1월 1일부터, '기간'과 관련된 건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쓰고 있는데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올해 이미 육아휴직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나는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월과 12월은 기존대로 150만 원을 받고, 1월부턴 인상된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6개월 조건은요?

만약에,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내년부터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아빠는 육아휴직을 안 썼고 엄마만 1년을 다 쓴 상태라면,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을 먼저 써야 엄마도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는요?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올해 11월 26일 출산한 경우부터 늘어난 20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은 출산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는 출산 전이라도 아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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