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동행명령 불발…‘망신주기’ ‘불기소 부당’ 공방

입력 2024.10.22 (06:17)

수정 2024.10.22 (07:56)

[앵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두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하자 여당은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우리 법치가 무시가 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동행 명령장을 전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경찰의 제지로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방침을 재확인했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이건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을지 저는 매우 매우 부정적입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겠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의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직접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