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몰랐다”…가짜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입력 2024.10.22 (06:26)

수정 2024.10.22 (07:59)

[앵커]

미성년자 이용이 제한된 업장에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은 자영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변조한 신분증을 내며 작정하고 성인인 척하면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호소해 온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해 9월, 업주는 함께 들어온 남녀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방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

업주는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 주인/음성변조 : "확인을 안 했다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데 확인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처분이 나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앞으로 이처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손님을 출입시킨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그동안 술·담배를 파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부에만 적용됐지만, 숙박업소나 24시간 찜질방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업장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김진우/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 "숙박업 경영자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청소년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도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거다…."]

또한,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때는 업주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 "청소년의 확인에 관련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조건이 성립돼야…(행정처분 면제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청소년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유도했다는 그런 게 확인돼서…."]

정부는 다만, 제재 처분 면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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