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변호사 ‘승소율’ 공개…변호사 반발

입력 2005.12.09 (08:02)

<앵커 멘트>

한 인터넷 법률포털 사이트가 국내 변호사 7,000여 명의 수임사건 내역과 승패율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자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알권리가 중요한지, 변호사들의 영업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법률포털 사이트, 변호사들의 수임 현황과, 분야별 석차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한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자,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물론 승패율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심지어 승패에 따른 석차와 어떤 판사와 친한지도 알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이교(로마켓 대표이사) : "소비자가 변호사의 사건정보와 승소율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브로커도 사라질 것..."

이 사이트에 정보가 수록된 변호사만 모두 7,300여 명.

지난 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법원의 사건 내역 3,000만 건에 대한 분석 자료가 공개돼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에 속하는 변호사의 수임 건수와 승패율을 공개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고 인터넷에 수임 건수가 그대로 드러나면 세무당국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들을 속이고 동의없이 변호사의 영업정보를 침해한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이 사이트를 명예훼손과 영업비밀 침해죄로 고발하고 일부 변호사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영업정보가 의뢰인이 당연히 알아야할 정보로서 공개돼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말야하 하는지, 시시비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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