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으라”며 갑질…위자료 4,500만 원 선고 [잇슈 키워드]

입력 2024.10.28 (07:28)

수정 2024.10.28 (07:35)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위자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하고,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위자료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20대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흡연 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개인 택배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등 2019년부터 부당한 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런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직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결국, 이 입주민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법원은 입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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