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동지침’ 관련 메디스태프 직원 2명, 증거은닉 혐의 송치

입력 2024.10.28 (19:45)

수정 2024.10.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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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기술직 직원 2명이 ‘전공의 행동지침’ 관련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8일) 증거은닉 혐의로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전공의 행동 지침’과 관련해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자료를 바꾸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행동 지침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이들이 서버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의사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메디스태프 대표 기 모 씨의 증거은닉 혐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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