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구속…중 “법대로”

입력 2024.10.29 (17:13)

수정 2024.10.29 (17:18)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민 50대 A 씨는 지난해 말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 중국 검찰에 수개월 전 구속됐습니다.

중국 수사 당국은 A 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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