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캠핑장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들.
실제와 다른 캠핑장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오다, 공정위의 지적을 통해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중개 사업자라도 관리 주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캠핑장 사진입니다.
캠핑장 상태가 예약 플랫폼에서 본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예약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 46%가 플랫폼의 캠핑장 사진이나 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동안은 소비자가 플랫폼 업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대 캠핑장 예약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했더니, 5곳 모두 플랫폼에 올라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중개만 할 뿐 책임은 제휴 캠핑장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다릅니다.
[신용호/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심사가 시작되자, 5개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또, 분쟁에 대해 플랫폼의 중재 의무를 면책한 조항.
분실과 시설 훼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이용자에게 떠넘긴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함께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이 개별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철